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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부자언니 노마드소피 2023. 8. 13. 18:24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신청 아직 안하셨나요?  맞벌이 부부라면 최대 33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근로장려금이 무엇인지, 근로장려금신청지급일과 신청기간, 근로장려금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 제도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다시말해 근로의욕 고취와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매년5월에 1회 신청해서 8~9월에 1회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근로소득자는 연 2회 반기지급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 재산기준을 충족하면 매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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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로장려금 지급일 및 신청기간

 

● 22년 귀속 하반기분 반기신청은 2023년 3월 1일 ~ 15일까지이며 6월 지급 완료.

 

● 22년 귀속 정기분 신청은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이며 2023년 8월 29일에 지급됩니다.

 

● 22년 기한 후 신청은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입니다.

 

● 23년 귀속 상반기분 반기신청은 2023년 9월 1일 ~9월 15일까지이며 2023년 12월에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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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로장려금 소득기준 재산기준

 

- 소득기준

단독가구는 배우자,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로 2023년 총 소득금액이 2,2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홑벌이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로 2023년 총 소득금액이 3,2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가구는 신청하는 본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로 2023년 총 소득금액이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소득금액은 근로소득 총급여액, 사업소득,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으로 근로장려금신청자격 여부를 판단합니다. 

 

총급여액등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을 합한 금액으로 근로장려금 지급액 기준이 됩니다. 

 

부양자녀는 18세 미만, 직계존속은 70세 이상으로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재산기준 

2023년 6월 1일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총 합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산은 주택, 토지, 자동차, 전세금, 예금, 적급, 주식등을 말합니다. 이때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전세금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 x 55%) 과 실제 계약서상 전세금 중 작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 평가합니다.

 

 

 

 

 

 

4.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버튼 누름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① QR코드

- 서면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② 인터넷 홈택스

- www.hometax.go.kr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신청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7자리 입력 → 신청완료

 

③ 홈택스(모바일앱)

- 앱스토어(구글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7자리 입력 → 신청완료

 

④ ARS(자동응답)전화

-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① 홈택스(PC)

- www.hometax.go.kr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신청

*공동.금융 인증서 /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② 홈택스(모바일앱)

- 앱스토어(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설치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신청하기

 

 

 

 

 

근로. 자녀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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