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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 주는 지원금이나 복지제도, 주택청약 등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기준 중위소득이라는 것에 대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오늘은 기준 중위소득이 무엇인지, 나는 어디에 속하는지 확인하는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1. 기준 중위소득 이란?
기준 중위소득이란 대한민국 국민을 소득 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중앙에 위치한 사람의 소득을 말하며 정부는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여러 경제지표를 반영하여 산출하게 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기준이 되는 중간 소득 정도로 이해하면 되는데, 여러 가지 복지제도에 있어서 소득수준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수급자 계층에게 생계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등을 지급할 때 기준 조건이 됩니다.
예를 들면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30%이하이어야 하며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이어야 합니다.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게 되며 다음 연도의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을 공표해야 하므로 매년 8월 1일까지 공표해야 합니다.
2. 중위소득 확인방법
중위소득을 개인이 확인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에서 기준 값을 공시하면 이를 바탕으로 기준 중위소득50%, 기준 중위소득 150% 등을 각각 계산해서 확인할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준 중위소득 100%를 기본 값으로 했을 때 1인 가구 기준 207만 7,892원이고 2인 가구는 345만 6,155원, 3인 가구는 443만 4,816원, 4인 가구는 540만 964원 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50%는 여기에 절반 값을 계산하면 되고 150%는 1.5배를 곱해서 계산해 주면 됩니다. 참고로 가구원수별 중위소득 1인 207만 8천원, 2인 가구 345만 6천원, 3인 가구 443만 5천원, 4인가구 540만 1천원, 5인 가구 633만 1천원, 6인 가구 722만 8천원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은 모두 소득 기준의 지표로 사용되며 인별 소득 금액이 모두 상이하기 때문에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계산해 보거나 혹은 정확한 자격요건을 알고 자기 자신의 해당 소득구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외에도 소득기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료 납부기준도 있으나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역시 기준 중위소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목해볼만한 점은 정부가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수준으로 상향 조정했다는 것입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540만 964원 대비 6.09% 상승한 572만 9913원, 수급가구 중 약 73%를 차지하는 1인 가구는 올해 207만 7892원 대비 7.25% 상승한 222만 8445원으로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생계급여 지원기준도 역대 최대 수준으로 상향됨에 따라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162만 289원에서 내년 183만 3572원(13.16%)으로 증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