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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 주는 지원금이나 복지정책에서 많이 언급되는 용어에는 기준 중위소득, 차상위계층, 기초수급자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상에서 잘 쓰지 않는 용어라 무슨말인지 쉽게 이해되지 않을때가 많습니다. 오늘은 기초수급자가 무엇인지, 기초수급자 자격조건과 확인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평소에 관심있으셨던 분들은 집중해서 보시고 다양한 혜택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1. 기초수급자 란 무엇인가요?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으로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기타 현물 지원 등을 받아 생활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생계가 곤란하면서 재산 및 소득은 기준을 충족하고 근로능력이 없어야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 ~50% 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생활비 지원의 종류에는 생계급여(중위소득 30%이하), 의료급여(40%이하), 주거급여(45%이하), 교육급여(50%)등 이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기초적인 사회 안전망을 제공하는 공공부조제로서, 이와 비슷한 제도는 대부분의 나라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1962년 시행된 생활보호법 같은 유사한 국가 사회보장정책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으나 보호대상자가 엄격히 제한됨은 물론 보호대상자의 선정기준도 입법화되지 않았으며 급여내용도 최저생활보장과 거리가 멀다는 점에서 공공부조 제도로서는 매우 불충분한 것이었습니다.
이후 1997년 외환 위기로 인해 대량의 실직자가 양산되고 빈곤문제가 심화되던 사회적 배경에 의해 1999년, 기존의 생활보호법을 대체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입법화되었고 이듬해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2015년 7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2014.12.30)에 의해 맞춤형 급여 형태로 제도가 개편되면서 지원 항목이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중 각 가정의 상황에 맞는 급여를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2. 기초수급자 자격조건
기초수급자 자격조건은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 산출한 소득인정액을 해당 급여의 수급자 선정기준과 비교하여 소득인정액이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면 해당 급여의 지급기준에 해당한다.
수급자 선정기준은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에 대한 비율로서,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0%
●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 40%
●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45%
●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 50%
*소득평가액: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자동차 재산가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소득인정액: 가구의 소득.재산이 최저보장수준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보장가구의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 소득인정액을 산출하여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과 비교한다. 소득인정액이 수급자 선정기준과 같거나 낮을 경우 해당 급여의 지급기준에 해당한다.
3. 기초수급자 확인방법
대상선정기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 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소득인정액 기준: 보장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다음의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0%
-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 40%
-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45%
-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 50%
●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부자 기준 적용: 의료급여
-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교육급여('15.9월부터), 주거급여('18.10월부터), 생계급여('21.10월부터)
- 범위: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 부양능력 판정 기본원칙
※ A:수급(권)자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B:부양의무자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① 부양능력 없음(소득기준과 재산기준 동시 충족)
⦁ 소득기준: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 미만
- 산식:부양능력 판정소득액 < B×100%]
⦁ 재산기준: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부양 의무자 가구 각각 기준 중위소득 합의 18% 미만
- 산식:재산의 소득환산액 < (A+B)×18%
② 부양능력 미약(소득기준과 재산기준 동시 충족)
⦁ 소득기준: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부양 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이상이면서, 수급자가구 기준 중위소득 40%와 부양의무자가구 기준 중위소득100%를 합한 금액 미만인 경우
‑ 산식:B×100% ≦ 부양능력 판정소득액< (A×40%)+(B×100%)
⦁ 재산기준: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각각 기준 중위소득 합의 18% 미만
‑ 산식:재산의 소득환산액 < (A+B)×18%
(A+B)×74% 값 중 각각 가구원수 기준으로 더 높은 값으로 조합하여 산출한 별도의 소득기준 적용
③ 부양능력 있음 (소득기준과 재산기준 둘 중 하나만 초과하여도 있음으로 판정)
⦁ 소득기준: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수급자가구 기준 중위소득 40%와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100%를 합한 금액 이상인 경우
‑ 산식:(A×40%)+(B×100%) ≦ 부양능력 판정소득
⦁재산기준: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각각 기준 중위소득 합의 18% 이상
‑ 산식:(A+B)×18% ≦ 재산의 소득환산액
(A+B)×74% 값 중 각각 가구원수 기준으로 더 높은 값으로 조합하여 산출한 별도의 소득기준 적용
- • 적용
- 부양능력없음 :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
- 부양능력미약 : 부양비 부과를 전제로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
※본 모의계산에서는 부양비 부과율을 10%로 적용
- 부양능력있음 : 부양의무자 기준 미충족
- 다음 조건을 충족할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미적용합니다.
- ① '19년 1월부터 적용
수급(권)자가 30세미만의 한부모가구,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인 경우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지원 중지 대상자 또는 아동생활시설 퇴소자
o부양의무자 : 기초연금 수급 노인 또는 장애인연금 수급 장애인*을 포함한 가구
단, 기초연금 수급 노인 부양의무자 가구인 경우는 생계급여만 적용됨
* 20세 이하인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 ② '20년 1월부터 적용
o수급자 가구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포함하면서 부양의무자 가구 소득/재산 기준* 충족할 경우
*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 소득(연 1억 원), 재산(9억 원)
- ① '19년 1월부터 적용
수급(권)자가 30세미만의 한부모가구,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인 경우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지원 중지 대상자 또는 아동생활시설 퇴소자
o부양의무자 : 기초연금 수급 노인 또는 장애인연금 수급 장애인*을 포함한 가구
단, 기초연금 수급 노인 부양의무자 가구인 경우는 생계급여만 적용됨
* 20세 이하인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 ② '20년 1월부터 적용
o수급자 가구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포함하면서 부양의무자 가구 소득/재산 기준* 충족할 경우
*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 소득(연 1억 원), 재산(9억 원)
기초생활수급자라 하더라도 개인이 확인하는 방법은 복잡하고 어려울수 있으니 복지로 홈페이지, 복지로 국민기초생활보장 모의계산을 해보는것이 빠르고 정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