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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지원 신청

부자언니 노마드소피 2023. 12. 6.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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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들어 평균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난방비 걱정이 되실텐데요 안 틀자니 춥고 틀자니 난방비 부담이 큽니다. 저처럼 난방비를 걱정하며 마음대로 보일러도 틀지 못하고 추위에 떠시는 분들이 많을거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 에너지 바우처(난방비 지원사업)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난방비 지원 신청
난방비 지원 신청

 

지난달 정부는 동절기 난방비 지원 및 에너지 절감 대책을 발표했고 같은달 23일에는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15만2000원에서 30만4000원으로 상향조정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취약계층을 위해 최대 597,500원까지 지원해준다고 하니 관심있는분들은 바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난방비 지원 신청방법과 신청기간,  지원금액, 지원대상 을 알아보겠습니다.

 

난방비 지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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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난방비 지원금 신청

 

오프라인 신청

● 방문신청: 주민등록상 현재 거주하고 있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직권신청: 담당 공무원이 전화/방문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 가능 *** 주로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취약계층분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온라인신청

●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로그인> 상단 메뉴 중 서비스신청 클릭> 복지서비스신청 클릭> 복지급여신청>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 선택

 

아래 버튼을 통해 바로 가실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2023.05.31 ~ 2023.12.29

  사용기간: 

구분 사용기간 사용방법
여름 바우처 2023년 7월 1일 ~2023년 9월 30일 요금차감(전기)
겨울 바우처 2023년 10월 11일 ~ 2024년 4월 30일   요금차감: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국민행복카드: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요금차감은 2024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해 지원됩니다.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완료가 필요합니다.

 

문의 ☎1600-3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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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금액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세대
여름 31,300원 46,400원 66,700원 95,200원
겨울 248,200원 335,400원 455,900원 597,500원
총액 279,500원 381,800원 522,800원 692,700원

 

 

※위 금액은 2023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이 아닙니다.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쓸수 있습니다.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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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지원대상

신청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1)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2)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8.12.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7.01.01이후 출생자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3, 희귀질환 별표4, 중증난치질환 별표4의 2 을 가진 사람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 보호 아동 포함)

 

-지원제외대상: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내가 지원금 대상자인지 아닌지,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더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다음의 경우 겨울바우처와 중복지원불가

1. 긴급복지지원법 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3년 10월~)를 지원 받은 수급자

2. 한국에너지공단의 23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세대)

3.한국광해광업공단의 23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자(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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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난방비 지원금 절차

 

 

위와같이 5단계로 나누어 난방비가 지원됩니다. 

 

 

5. 난방비 지원금 신청시 유의사항, 신청사류

유의사항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장애인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자원봉사가 등 관련자들의 협조를 얻어 읍면동에 신청

-여름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으로 전기 에너지원만 신청 가능

-겨울철 요금이 제일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선택하여 신청

-겨울철 에너지 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신청

-지역난방 에너지바우처 차감방식인 가상카드 이용의 경우 에너지바우처(이용권) 발급신청시 제3자 정보제공 동의(관리주체에 정보제공 동의)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관리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함

 

신청서류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대리 신청일 경우에는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네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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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 에너지바우처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 에너지바우처 2023년 12월 29일까지 신청하세요 – 신청 및 문의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지원내용: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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