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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부자언니 노마드소피 2023. 8. 17.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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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
에너지 바우처

연일 상승하는 물가와 함께 공공요금이 계속 오르고 있어 가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지금부터 저와함께 정부에서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을 알아보고, 아직 신청 안하신분들은 지금 바로 신청하시고  최대379,600  받아가세요.

 

 

1. 에너지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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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2.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이하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①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② 세대원 특성기준 -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8.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표4, 중증난치질환  별표4의 2를 가진사람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포함)

 

③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일 경우

 

④ 겨울 바우처와 중복 지원 불가 대상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3년 10월~)를 지원 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공단의 '23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3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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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 방문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역의 읍.면.동사무소 방문신청 가능

 

● 직권신청: 담당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 가능 (*거동이 불편하신 분 등은 문의하세요)

 

● 온라인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

- 인터넷 복지로 접속 >상단 메뉴 중 "서비스신청" 클릭> "복지서비스 신청" 클릭 >에너지바우처 선택

 

 

 

 

 

 

- 신청기간: 2023년 5월 31일 ~ 2023년 12월 29일

- 사용기간

구분 사용기간 사용방법
여름
바우처
202371~ 2023930 요금차감(전기)
겨울 바우처 20231011~ 2024430 요금차감: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중 1국민행복카드: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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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에너지바우처 신청시 유의사항

 

●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장애인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자원봉사자 등 관련자들의 협조를 얻어 읍면동에서 신청

 

●  여름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으로 전기 에너지원만 신청

 

●  겨울철 요금이 제일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선택하여 신청

 

●  겨울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신청

 

 

 

 

 

 

 

5. 신청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 대리 신청일 경우에는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지참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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