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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연말정산이란 내가 더 낸 세금과 덜 낸 세금을 정리해서 돌려받거나 납부하는것을 말하는데요 연말정산기간은 내년 1월이지만, 준비는 올해 연말까지입니다.
지금부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연말정산 환급금을 미리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에 관심있는 분들은 집중하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1. 연말정산이란?
국세청이 매달 월급에서 미리 뗀(원천징수) 세금과 1년을 결산해서 각종 공제 등을 뺀 실제 세금(결정세액)의 차액을 이듬해 2월에 환급해 주거나 추가 납부하도록 하는 것.
2. 연말정산 환급금 미리 알아보기
매년 1월 15일부터 시작되는 연말정산. 올 한해 어떻게 지출했는지에 따라 13월의 월급이 될수도 있고 세금폭탄이 될수도 있는데요 국세청 홈텍스에서는 지난 10월 27일부터 연말정산 환급금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여 12월 잘 준비하신다면 환급금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먼저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본인 인증후 아래 순서대로 따라 가시면 됩니다.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 접속→로그인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편리한 연말정산→(근로자용)연말정산 미리보기
《 연말정산 미리보기 3단계 》
step. 01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2022년 지급명세서를 기초로 2023년 값을 예상할 수 있기때문에 2022년 지급명세서 불러오기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올해 예상 연봉과 부양가족 정보를 12월까지 예상수치로 수정해주시면 됩니다.
신용카드자료 불러오기를 클립합니다. 국세청이 제공하는 1월~9월 까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본인이 예상하는 10월~12월의 신용카드 예상 사용액을 입력(수정)하면 신용카드 공제액을 미리 예상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연간 총급여의 25%를 초과해 쓴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마드소피의 총급여가 1억(이면 좋겠당~)일 경우 신용카드로 2500만원 이상 쓴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은 15%만 소득공제 대상이며, 현금영수증.직불카드.체크카드는 30%, 전통시장.대중교통은 40%가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이미 전체급여의 25%를 넘겼을 경우에는 남은 기간(10월~12월) 동안 현금을 사용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 소득공제를 최대한도로 받는것이 좋습니다. (현금영수증과 전통시장의 공제율이 각각 30%, 40%이기 때문에)
급여 또한 공제한도가 정해져 있으며 전체급여가 7000만원 이하면 최대 300만원까지, 7000만원 이상이면 250만원까지 공제가능합니다.
다했으면 계산하기 → 저장 → step 02 가기 클릭
step. 02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올해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을 입력하면 됩니다. 국세청이 제공하는 지난해 연말정산 내용과 본인이 작성한 step. 01 공제액을 기초로 근로자가 각 항목별 공제금액을 올해예상액으로 수정(입력)하면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미리 입력되어 있는 값은 2022년 것으로 2023년에 맞게 수정해야 합니다.
총 급여액.기납부세액 예상액과 부양가족, 소득.세액공제 항목 등을 입력하면 개정세법이 반영된 올해 연말정산 예상세액이 자동 계산됩니다.
맞벌이 부부인 경우 부양가족 공제, 부양가족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등을 누가 얼마나 공제 받는 것이 더 유리한지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등은 작년보다 3~5%정도 올려서 입력하고, 연금계좌 납입금액이나 기부금 등은 2023년에 했던 것으로 수정하면 됩니다.
다했으면 계산하기 → 저장 → step 03 가기 클릭
step. 03 최근3년 추이 및 항목별 절세 tip 보기
과거 3년치 결과와 내년 예상 값을 알려줍니다. 맨 위 상단에 요약, 인적공제 기부금항목을 클릭 하면 각 공제항목별로 데이터를 세부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연도별 현황에서는 차감징수세액(정산결과)을 알 수 있습니다. 차감징수세액이 - 라면 환급, + 라면 더 내야되는 금액 입니다.
국세청은 본인이 작성한 step. 02를 통해 계산한 결과를 토대로 각 항목별 절세tip과 유의사항을 알려드리고, 최근 3년간의 공제항목과 비교한 그래프를 제공합니다.
근로자가 공제금액과 한도액을 비교하고 절세tip과 유의사항을 활용하면 합리적인 절세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최근 3년간의 신용카드, 기부금, 연금저축, 보험료 등 공제항목을 분석하여, 추가로 사용하고 납입하면 공제받을 수 있는 절세tip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3. 2023 연말정산 달라지는 항목들
《 기부금 세액공제 》
-올해 신설된 항목으로 10만원 이하의 금액은 전액 세액공제 되며, 10만원 초과된 금액은 500만원 한도에서 기부액의 15%의 수준에서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살지 않는 지자체에 기부금을 내면 30% 범위에서 답례품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정치자금 기부금: 정당기부
● 법정 기부금: 국방헌금, 위문금품(35%)
● 우리사주 조합 기부금(35%)
● 지정기부금(종교단체, 종교단체 외 35%)
《 신용카드 소득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126조 제2항 임금을 받는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신용카드 사용액이 연간 총급여의 25%를 넘으면 공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일때 - 기본공제 300만원 + 추가공제 300만원
● 총급여 7000만원 초과일때 - 기본공제 250만원 + 추가공제 200만원
《 노동조합비 》
-23년 1월~9월에 납부한 노동조합비는 소속 노조의 결산 결과 공시와 관계없이 15%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10월 ~12월에 납부한 조합비는 소속된 노동조합이 11월 30일까지 결산 결과를 공시하면 노조원은 납부한 조합비의 15~3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영화관람료.대중교통 》
-총 급여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7월 1일 이후 지출한 영화관람료는 문화비에 포함하여 전통시장, 대중교통에 지출한 돈과 합하여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대중교통 사용분의 공제율이 기존 40%에서 80%로 올랐습니다.
《 수능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 》
-수능응시료와 대학입학전형료는 교육비에 포함하여 15%까지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연금계좌 》
-연금계좌 공제한도도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중복 공제 가능한 퇴직연금을 포함하면 최대 9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ㅏ.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은 기존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조정되었고 이로써 세금을 더 많이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한도 200만원 내에서 14세~34세 청년 소득세 감면율은 90%이고 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여성 감면율은 70%입니다.
《 월세 세액공제 》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의 기준시가는 3억원에서 4억원으로 높였으며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월세액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4. 연말정산 플랜
● 카드사용금액이 연소득의 25%를 넘었다면 체크카드를 활용하라.
(체크카드는 약 2.5% 돌려받는 효과가 있음)
● 신용카드 공제한도가 남았다면 부부 중 급여 많은 쪽으로 몰아줘라.
● 고향사랑기부제, 정치기부금 등 100%환급 받는 활동 챙겨라.
● 연말정산을 목적으로 행동하지 마라.
(예를 들면 연금투자계획 없이 연금부터 넣는다던지, 공제한도가 남았으니 카드를 왕창 긁는것은 금지)
5. 연말정산 기사 살펴보기
☞ https://v.daum.net/v/20231119060118478연말정산으로 절세하세요...올해 달라진 항목들
☞https://v.daum.net/v/20231129145436064직장인 여러분, 연말정산 준비는 고향사랑 기부제 참여로 시작하세요
☞https://v.daum.net/v/20231123070015596'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증권사 MTS로 '절세' 마케팅
☞https://v.daum.net/v/20231121000248009다가오는 연말정산 시즌 '신용카드25%'룰 챙기세요
☞https://v.daum.net/v/20231122060013509'모르면 손해' 연말정산 절세 꿀팁 미리보기 해보고 남은 한달 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