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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기준, 혜택

부자언니 노마드소피 2023. 8. 25. 17:06

차상위계층 기준, 혜택
차상위계층 기준, 혜택

국가에서 지원하는 복지서비스, 지원금제도에서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많이 언급되는 차상위계층이란 무엇인지, 차상위계층의 확인방법과 혜택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관심있던 분들은 자세히 보시길 바랍니다.

 

1. 차상위계층이란 무엇인가?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잠재적 빈곤층을 기준으로 정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여기서 대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사람들이 대상자가 되며 2020년 대한민국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전체 인구의 17.4%에 해당 합니다. 여기에서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비율 9%를 제외하고 나면 약 8.4%의 비율은 420만명 정도에 이른다고 합니다.

 

* 소득인정액: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소득평가액: 실제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등)

 

차상위계층 기준,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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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기준,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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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차상위계층의 확인방법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면 여러가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본인이 차상위계층 조건에 해당하는지 체크를 해봐야 합니다. 조건에는 소득과 재산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소득 조건에서 기준중위소득 50%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을 활용하기 위해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서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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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차상위계층의 재산조건

- 재산조건은 차상위계층 과 차상위자활로 나뉘게 됩니다. 차상위계층은 대도시 6900만원, 중소도시 4300만원, 농어촌 3500만원이 기준이 되며 여기서 의료급여를 포함한 기준은 대도시 5400만원, 중소도시 3500만원, 농어촌 2900만원입니다.

 

이금액은 공제 기준 금액이기 때문에 이걸 넘게 되면 주거용재산 1.04%와 일반재산 4.17%, 금융재산 6.26%, 자동차 100%로 계산을 합니다.

 

차상위자활 기준은 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에 해당하며 이 금액은 재산자체의 금액을 말하며 이 기준에 해당하면 차상위자활 대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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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차상위계층 소득조건

- 소득금액은 기준중위소득 100%값에 곱하기 50%를 하면 됩니다. 본인이 1인 가구라면 103만 9천원, 2인 가구라면 172만 8천원, 3인 가구라면 221만 7500원, 4인가구라면 270만 500원, 5인 가구라면 316만 5500원, 6인 가구라면 361만 4천원이 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현재거주하고 있는 집에 주민등록등본상 몇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세대주, 세대구성원을 포함한 가구원수가 몇명인지에 따라 금액에 대비해보면 됩니다. 

 

나에게 맞는 서비스 확인을 위해 복지로 홈페이지에 모의계산기를 이용하면 간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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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차상위계층의 혜택

차상위계층 혜택은 다양합니다. 각종 취업 관련 혜택이나 장학금 또는 지원금 등이 있으며 대표적으로는 문화누리카드 발급을 통해서 1년에 10만원정도의 지원금 혜택 또한 가능합니다.

 

① 생계지원: 자산 형성사업, 자애수당 및 장애 아동수당,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차상위 자활근로,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등

 

② 의료지원: 노인 실명예방, 암 검진 및 개인 수술,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 취학 전 아동 실명예방 및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등

 

③ 주거지원: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④ 교육지원: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 다자녀 장학금, 대학생 근로장학금, 우수학생 국가장학금,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특별상환 유예 등

 

⑤ 돌봄지원: 가사, 간병 방문 지원, 노인맟춤 돌봄 서비스, 방과 후 보육료 지원, 초등 돌봄교실,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지원 등

 

⑥ 그 외: 재난적 의료비(6대 중증질환의 외래 진료) 지원 및 이동통신요금 감면, 임대주택 지원(도심 내에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저렴하게 임대해 주거나 임대료가 저렴한 주택임대), 문화누리 지원, 전기요금 할인 및 양곡 할인, 분유 지원 등

 

50% 기준이다 보니 주거급여 신청 또한 가능하며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다면 학자금이나 학용품 비용 등을 지원 제공하는 혜택도 있습니다. 특히 차상위계층이면서 한부모가정으로 아빠가 혼자 자녀를 키우는 경우라면 군 면제 신청을 통해 군 면제를 받을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본인이 50%에 해당한다면 신청해서 꼭 많은 혜택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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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차상위계층 신청 방법

매년 1회 이상 국가에서 소득과 재산에 대해 확인 조사를 한 자료를 바탕으로 하며 대상자 선정의 경우 시군구에서 명단을 모집하고 대상자라면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연락이 오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지만 실제 이용이 어려운 분들이 많기 때문에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담받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로그인후 필요한 서비스 신청

● 방문 신청: 신분증, 소득, 재산 증빙서류 지참 후 거주지역 관할 주민센터 방문

 

 

 

 

 

 

 

 

지금까지 차상위계층의 기준과 혜택, 확인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꼼꼼히 확인하시어 다양한 사회복지 혜택 많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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