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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주민세 납부기간, 납부방법

부자언니 노마드소피 2023. 8. 23.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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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주민세 납부
8월 주민세 납부

5월은 종합소득세 7월에는 재산세,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입니다. 오늘은 주민세 납부기간, 납부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추가 되오니 미리 확인하셔서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1. 주민세 란? 

지방세의 하나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부담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8월 주민세 납부
8월 주민세 납부

 

주민세는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개인분: 현재 시.군 내에 주소를 둔 개인

 

● 사업소분: 현재 시.군 내에 사업소를 둔 법인 도는 개인사업자

-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전 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면세사업자는 총수입금액)기준금액 이상

- 귀속 연도별 과세표준액 기준금액: 2023년 이후 8,000만원 2022년 이전 4,800만원

 

● 종업원분: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로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 총액의 월평균 금액이 1억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면세

 

8월 주민세 납부
8월 주민세 납부

 

 

2. 주민세  납부금액(세율)과 납부기간 

 

8월 주민세 납부
8월 주민세 납부

 

● 개인분:  1만원 이하, 8월 16일 ~ 8월 31일 

  사업소분:  5 ~ 20만원 + @, 8월 1일 ~ 8월 31일

  종업원분: 월 급여의 0.5%,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 개인분과 사업소분의 납세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과세기준일 기준 세대주이면서 사업소분과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사업자일 경우 각각 납부하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5만원 + 사업장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납부하며, 법인의 경우 자본금 및 출자액에 따라 최소 5만원에서 최대 20만원 + @로 세금납부 합니다.

 

* 개인인데, 사업장의 연면적이 100평(330㎡)이라면 기본세율인 5만원만 내면 되고, 만약 사업장의 면적이 200평(660㎡)이라면 5만원 + 165,000원(660x250원) 해서 총 21.5만원을 주민세로 납부해야 됩니다.

 

* 종업원분은 총 급여액이 1.5억 초과시에만 세금을 납부합니다. 월 평균 급여 1.5억이면 300만원 급여 지급시 50명이 넘는 금액으로 꽤 큰 사업장이 납부 대상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급여는 기본급, 상여금, 임금등 비과세 급여(숙직비, 여비, 20만원 이내의 차량유지비 및 생산직 특근비용)을 제외한 모든 금액을 말합니다. 혹시나 휴.폐업 등으로 영업일이 15일 미만인 달은 평균금액에서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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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주민세 납부

 

 

3. 주민세 납부방법

온라인 납부 : 위택스 홈페이지, 스마트 위택스 앱

  직접방문 납부 : 은행 방문 납부

 

 

 

 

 

 

*지방세 중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는 은행 계좌를 통한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를 통한 자동납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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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민세 납부지연 가산세

 

기한내에 주민세 미신고시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 무신고가산세: 기한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납부세액의 20%

 

- 과소신고 가산세: 기한내 신고하였으나 과소신고(납세의무자가 자기 과세표준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한 경우 납부세액의 10%

 

- 납부지연가산세: 기한내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한 경우 (납부세액 x 2.5/10,000 x 납부지연일자)

 

주민세를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내고 그 금액은 내야 될 세금의 20%를 추가로 내며, 지연하는 기간에 비례해서 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즉, 납부세액 x 0.022% x 지연일수 입니다. 예를 들어 미납 세금이 20만원이고 미납기간이 100일이라고 하면 가산세는 4만원(20%)에다가 납부지연 가산세 4,400원에서 총 44,400원의 가산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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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민세 제외(비과세)대상

 

미성년자, 세대원, 만 30세 미만 미혼, 학생신분, 기초생활수급자, 외국인등록 1년 미만, 납세의무자와 주소가 같은 가족관계 외국인 

 

* 2019년부터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와 30세 미만 미혼자가 세대주이더라도 주민세 납부 의무가 폐지되었습니다. 

 

 

8월 주민세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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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주민세 납부기간납부방법, 기한내 납부하지 않을시 적용되는 가산세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잊지말고 8월 말까지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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